이른바 '국회 최루탄 사건'으로 기소돼 의원직을 상실한 김선동 옛 통합진보당 의원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오늘(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민원접수실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2011년 11월 22일 당시 민주노동당 소속이었던 김 전 의원은 한미FTA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김 전 의원에게 적용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3조 1항 가운데 일부를 위헌 결정하면서 재심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