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에 이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파행이 계속됐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감사 참여가 적절한지를 두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이면서 정책질의는 뒷전으로 밀려난 탓이다. 박 의원은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 상고심을 받고 있다. 제대로 된 정책질의 없이 정쟁에만 몰두하는 여야 의원들의 모습에 법원 내에서는 물론 국정감사를 지켜보는 시민단체 등에서도 “국정감사가 산으로 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김진태 의원(새누리당)은 의사진행 발언을 자처하더니 “배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고쳐매지 않는다는 격언 떠올려 달라”고 운을 뗀 뒤 “박 의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재판 계속 중이기 때문에 국정감사 중지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 역시 “재판이 계속 중인 피고인이 해당 법원에 와서 국정감사를 한다는 게 그건 코메디”라고 거들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박 의원의 감사 참여가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 새누리당이 정략적으로 박 의원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우윤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대법원 국정감사는 직접 재판하는 대법관들을 상대로 하지 않고, 답변을 하는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같은 당 이춘석·임내현 의원도 “관련 법에서 정한 제척·기피 사유는 직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사안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회피 신청도 법사위원들의 의결로 결정하게 돼 있다”고 박 의원을 옹호했다.
야당은 “정치적·인간적 도의상 검찰 수사 대상인 여당 의원을 언급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야당이 언급한 여당 의원은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가 수사하는 포스코 비리 의혹에 연루된 상태이다.
이 모든 사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 이 모씨(38)의 마약 사건이 단초라는 분석이다. 야당은 집행유예를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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