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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경찰서는 8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김모 씨(54) 등 6명을 구속하고 유통업자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1년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OEM)으로 중국에서 정식 수입한 등산복에 국내외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의 로고와 라벨을 재부착하는 수법으로 총 9만1651점(시가 203억원 상당)을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총책인 김씨를 비롯해 등산복 수입, 제조·유통, 로고와 자수 제작, 판매 브로커, 부산·경남·대구·경북·울산 등 전국 7개 판매책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짝퉁 등산복을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중국으로부터 개당 1∼2달러 정도에 구입한 등산복에 48개 유명 브랜드의 라벨과 로고를 갖다붙여 정품처럼 둔갑시켰다. 정교하게 라벨과 로고를 만들기 위해 이들은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에 나선 경찰들도 짝퉁 등산복을 보고 쉽게 가짜라는 사실을 구별하기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짝퉁 등산복은 주로 땡처리 매장이나 재래시장 등에서 유통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티셔츠는 개당 1만2000∼1만5000원, 점퍼는 4만∼6만원, 바지는 2
부산진경찰서 관계자는 “짝퉁 등산복은 소비자에게 중간 유통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렸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재래시장 외에 백화점이나 아웃렛 등에 납품됐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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