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내연녀가 이별을 통보하자 살해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2살 유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3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수사 중에도 복수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
대법원은 내연녀가 이별을 통보하자 살해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2살 유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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