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범죄인 인도재판을 받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 씨가 한국 법원에서 열린 우리 정부와의 소송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는 고의로 채무 변제를 피하는 행위를 했다며 정부가 섬나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 씨가 정부에 2억 1천4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
유병언 전 회장의 동생 병호 씨는 부동산 거래를 하며 양도소득세 9억 원을 체납하면서도 12억 4천여만 원에 이르는 땅과 건물을 조카 섬나 씨에게 양도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고의로 재산을 줄여 채무 변제를 피했다고 보고 지난 9월 섬나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