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은 농어촌지역이 아니라 도시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소음 피해 기준도 이에 맞춰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5일 제주공항 소음 피해자 한 모씨 등 579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도시지역에 위치한 대구공군비행장이나 김포공항의 경우 주변지역의 소음도가 85웨클(WECPNL) 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참을 한도’를 넘어 위법하다”며 “제주공항과 그 주변지역은 당초 비행장이 개설될 당시에는 주거지가 아니었으나 점차 도시화돼 인구가 밀집되는 등 대구공군비행장이나 김포공항과 비교적 유사한 도시지역으로서의 지역적·환경적 특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그 동안 도시지역 공항의 소음 피해 기준은 85웨클, 농어촌지역은 80웨클로 판단해왔다. 농어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배경소음이 낮아 같은 소음으로도 더 불쾌하고,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옥외 활동 비율이 도시 주민들 보다 높다는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이날 광주공군비행장 소음 피해 손해배상 상고심에서도 제주공항 사건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광주공군비행장 인근 주민 9673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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