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은 무죄를, 박관천 전 경정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와대 문건 유출 파동 이후 아홉 달 만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겁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한민용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 질문1 】
조응천 전 비서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고요?
【 기자 】
네, 이른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과 박관천 전 경정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응천 전 비서관은 무죄를, 박관천 전 경정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요.
두 사람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해당 문서들을 대통령 기록물로 봐야 한다며 조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요.
재판부는 두 사람이 유출한 문건들이 사본인 만큼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정윤회 씨가 청와대 핵심 비서관들과 모임을 만들며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담긴 문제의 문건은 그 진위 여부와는 상관없이 청와대 비서실에서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개인 업무를 위한 참고용에 그쳤다"는 겁니다.
다만 박 전 경정에 대해선 '청와대 문건'을 자신의 판단으로 유출한 것으로 판단돼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유죄로 인정되고,
이 사건과 별도로 유흥업주로부터 금괴 등을 받은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한 유·무죄 여부와 함께 관심을 모았던 청와대 문건의 진위 여부에 대해선 판단 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 myhan@mbn.co.kr ]
영상취재: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