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유자인 배익기 씨는 헌납 조건으로 1천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아직 상주본의 소유권은 문화재청에 있다고 합니다.
어찌 된 일인지 우종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소유권이 문화재청에 있는 이유는 배익기 씨가 절도 소송에 휘말렸기 때문입니다.
배 씨가 원래 소유주라고 주장하는 조 모 씨로부터 상주본을 훔쳤다는 의혹이 제기돼 소송까지 갔는데 지난 2011년 민사소송에는 배 씨가 졌지만,
지난해 형사 소송에서는 승소하면서 일이 복잡해졌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진 이후 소송당사자인 조 씨가 소유권을 문화재청에 넘겼는데 3년 뒤 배 씨가 형사 소송에서 이기면서 다시 배 씨에게 소유권이 넘어온 겁니다.
하지만, 배씨는 아직 소유권 이전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
배 씨는 본인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진상 규명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 인터뷰 : 배익기 / 훈민정음 상주본 소유자
- "(당시 나를 옥살이하게 한 사람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했더라고요. 위증자들과 무고범들한테…. 이런 상황에서 재심 청구를 한들…."
문화재청은 당시 관계자들은 이미 퇴직한 상태라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도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소유권 이전 요청을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 인터뷰 : 최진녕 / 변호사
- "(소유권 이전을 위한) 재심 절차를 통해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을 받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배씨가 옥살이에 대한 억울한 마음을 풀지 않는 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국고 환수 논의는 시작도 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 ugiza@mbn.co.kr ]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김연만 VJ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