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올해 만 9세…형법상은 불가능해도 민사상 책임은 가능
↑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사진=MBN |
경기 용인 '캣맘'은 초등생이 '낙하실험'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아파트 옥상에서 던진 벽돌에 맞아 숨진 것으로 드러났지만, 사건경위를 놓고 의문은 여전합니다.
벽돌을 던졌다고 자백한 A군은 만 9세로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을 비롯한 어떤 처분도 내릴 수 없는 '완전 형사 미성년자'입니다. 옥상에 함께 있었던 B, C군 등 나머지 두명도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이기는 마찬가지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장난에 억울한 죽음을 당한 피해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라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명확히 규명해야 할 첫번째 의문은 과연 A군 등이 벽돌을 던지기 전 아래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인지 여부입니다. 현재까지 전해진 바로, 이에 대한 A군과 B군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보강조사를 거쳐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다는 계획입니다.
A군 등이 사고 직후인 지난 8일 오후 4시 42분께 3∼4호 라인 엘리베이터를 통해 다급히 아파트 건물을 빠져 나온 사실이 확인된 만큼, 적어도 아이들은 벽돌에 사람이 맞은 사실은 인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선 아이들 경찰 진술도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군이 아래쪽에 사람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벽돌을 던졌는지 여부는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비록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쪽에 사람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근처로 벽돌을 던졌다면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 실수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과실치사죄'가 성립합니다.
물론 A군은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이 가능한 '촉법소년(만 10세~14세)'의 범위에서도 벗어나 있어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지만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차원에서는 이 부분을 밝히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의문점은 A군과 함께 있던 아이들이 벽돌 투척에 어느 정도까지 개입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A군이나 C군(8~9세 추정)은 만 10세 미만으로, 현행법상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로 분류되지만 B군은 사정이 다릅니다. B군의 경우 만 11세여서, 만일 벽돌 투척을 A군에게 지시 내지 개입했다면 촉법소년으로 송치돼 소년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촉법소년의 범법사실을 밝혀내 송치해오면 법원은 범죄의 정도, 소년범의 환경 등을 감안해 보호자 감호위탁에서 소년원 송치에 이르기까지 보호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밖에 어린 아이들이 자신의 장난에 사람이 숨졌는데다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에도 8일 동안 부모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도 좀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설혹 부모들이 자녀의 범행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은폐하려 했다 해도 친족 사이에는 범인도피죄나 증거은닉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들이 어린 아이들이라 이들의 진술을 낱낱이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일부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나, 좀 더 규명해야 할 부분이 많아 추가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A군이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없지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근택 변호사는 MBN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만 19세 미만은 민사 미성년자라 그러는데 그 경우에는 대신 부모가 민사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며 피해자 측에서 A군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경우 경제적 능력이 없는 A군을 대신해 A군의 부모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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