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이같은 아동 방임 신고가 들어와도 처벌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처벌 규정도 강화됐지만, 방임이라고 보기에 애매하단 이유로 방임 아동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어서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3년 동안 아이들을 돌봐온 건 지역아동센터와 아동심리센터 그리고 학교 측.
엄마의 양육 방식을 고쳐보기 위해 노력했지만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결국, 지역아동센터는 올해 1월부터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에 해당 가정을 아동 방임 혐의로 모두 4차례 신고했습니다.
▶ 인터뷰 : 이윤경 / 지역아동센터 원장
- "학대신고를 했는데. 엄마 교육만 그냥 시키는 걸로 마무리를 지었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경찰은 폭력 정황이 없기 때문에 처벌하기 어렵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신고한 센터와는 별다른 대화도 없이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
▶ 인터뷰(☎) :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 "아동보호에 있어서 무조건 분리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 상황이에요. 몇 차례 경고해서 안 되면 저희가 사법적인 것까지 고려하는 거겠죠. "
지난해 법이 개정돼 폭력 이외에 방임 등에도 적극 개입할 수 있지만, 현실과는 다른 겁니다.
특히 부모의 낮은 지능 탓에 발생하는 방임의 경우 별도의 복지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김은정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소장
- "아이가 여러 명 있을 때는 가정위탁보호제도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같은 동성끼리 생활하면서 양육이 될 수도 있고…."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아동 학대 1만 5천여 건 가운데 아동 방임은 3천 백여 건, 약 20%에 이릅니다.
MBN뉴스 박준우입니다. [ideabank@mbn.co.kr]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민진홍 VJ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