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환전하러 은행에 갔다가 직원 실수로 원래 받아야 하는 금액보다 10배나 많은 돈을 받고서 이를 모른 척 챙기려 한 남성 관련 소식, 전해 드린 바 있는데요.
욕심을 버리지 못한 이 남성에게 결국 사기죄가 적용됐습니다.
김희경 기자입니다.
【 기자 】
싱가포르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51살 이 모 씨.
지난 3월,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은행에 500만 원을 싱가포르화 6천 달러로 환전하러 갔다가 6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실수를 알아차린 은행 측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씨는 돈 봉투를 잃어버렸다며, 6만 달러인지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결과 이 씨가 휴대전화기로 6만 달러를 촬영했다가 압수수색 직전에 사진을 지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마저 부인하던 이 씨.
▶ 인터뷰 : 이 모 씨 / 사업가
- "아는 지인 방에 있는 금고에서 그 돈을 봐서, 이것 찍어도 되느냐고 하고 제가 찍은 것이거든요…."
결국, 법정에 와서야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금액을 갚고 합의했습니다.
법원은 이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MBN뉴스 김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