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경찰서는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하고 대마초를 소지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A씨(51)를 구속하고 B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8월부터 고양시 성인용품점에서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10정당 5만~7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팔 때마다 장부나 영수증을 작성하지 않고 무자료로 거래해 이들 조차 정확한 유통량을 알지 못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이 판매한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는 속칭 보따리상에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에 대해서는 체포 과정에서 대마가 발견돼 대마 소지 및 흡연혐의가 추가됐다. 경찰은 대마 4g과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2800정(싯가 15
경찰 관계자는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에는 정품과 동일한 ‘실데나필’‘ 성분이 들어 있으나 복용이 금지된 성분도 포함돼 심장질환 등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의 유통경로와 유통량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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