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폭력조직원 출신임을 내세워 지인을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범서방파 행동대원 정 모 씨와 윤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노래방 업주 이 모 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노래반주기 불법 인증장치'를 부탁대로 마련해주지 않는다며 29살 김 모 씨를 서울 은평구에 있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증절차를 밟지 않아도 노래반주기에서 신곡이 나오도록 하는 불법장치를 제작해달라며 김 씨에게 975만 원을 건넸으나 제때 물건을 받지 못하자 김 씨를 불러 금품을 뜯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