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울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이달 29일부터 10%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용인~서울 고속도로 운영사인 경수고속도로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체결되면 승용차(1종) 기준 최장거리(흥덕~헌릉, 22.9km) 통행요금이 기존 2000원에서 1800원으로 200원 인하된다. 또 서수지영업소는 1100원에서 1000원으로, 금토영업소는 900원에서 800원으로 각각 100원이 인하돼 재정고속도로보다 낮은 요금(0.9배)을 받는 최초의 민자고속도가 탄생하게 된다.
아울러 중형승합차 및 중형화물차 이상(2~5종)의 경우 승용차(1종)의 요금인상 시에만 같이 인상하도록 해 앞으로 전 차종(1~5종)의 통행료 인상이 동일한 시기에 이뤄지도록 조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통행료 인하와 인상제한에 따라 앞으로 24년간(2016~2039년) 이용자의 통행료 절감액은 약 2185억 원에 이를 것”이라며, “용인~서울 고속도로를 통해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이용자는 연간 약 10만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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