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울산 북구의 한 동네 마트를 찾은 A씨의 장보기는 남달랐다. 그는 마트에 들어오자마자 곧장 식품 진열대로 가 10초만에 유통기한 표시가 없는 생강 제품을 찾아내 구매했다. 그는 35분 뒤 인근 또 다른 마트에 나타나 2분만에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다진 마늘을 찾아냈다. 일반적인 소비자들과 달리 그는 문제가 있는 식품만을 속전속결로 발견해 구입했다.
1개월 뒤 그는 해당 마트들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며 제품 구입 과정을 찍은 동영상을 첨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구·군청은 조사를 벌여 마트 주인들에게 각각 과징금 616만원과 546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마트 주인들은 포상금을 받기 위해 사전에 계획된 구매였다며 울산시에 이의를 제기했다. 울산시는 이를 받아들여 구·군청은 과징금의 70%를 줄여야 한다고 결정했다.
지자체들이 식파라치(식품+파파라치)에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구제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 9월 식파라치 신고로 피해를 입었다며 구제를 신청한 마트 주인 9명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모두 과징금을 감경해줬다고 22일 밝혔다.
이같은 판단은 올들어 충북과 경기도 광주 등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신고 포상금을 노린 식파라치로부터 영세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자의 식품 구매 정황을 판단해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보이면 자영업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추세이다.
불량 식품 신고자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를 하면 공익 신고 보상제도에 따라 과징금의 최대 20%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지자체들이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는 등 자영업자 구제에 적극 나서면서 포상
울산시 관계자는 “신고자의 동영상을 보면 매장을 출입하면서부터 촬영해 문제가 있는 식품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구매했다”며 “포상금을 노린 식파라치라 판단되는 정황이 뚜렷해 구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울산/[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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