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62·사법연수원 13기)이 ‘정당 해산’ 심판의 원조라 할 수 있는 독일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의 경험을 공유한다. 정당 해산의 선구자격인 독일에 가서 우리나라의 경험을 나누는 것은 헌재는 물론 사법사적으로도 의미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박 소장이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독일과 리투아니아를 순방하면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을 대상으로 ‘통합진보당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사건에 대해 세미나를 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독일 연방헌재의 요청에 따라 성사됐다. 독일 연방헌재는 선진 사법체계를 운영하는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의 통진당 사건이 가장 최근 사례이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고자 박 소장을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소장은 통진당 해산에 앞서 사실 관계를 판단하고 확정한 과정, 사실 관계 판단 이후의 헌재 내부의 치열한 법리 다툼, 그리고 결론에 이르는 과정 전반을 소상히 전해줄 예정이다.
현재 독일 연방헌재는 독일 내부에서도 ‘신(新) 나치당’이라 평가 받는 독일민족민주당에 대한 해산 심판 사건을 심리 중이다. 독일 연방정부는 2003년 극우 성격의 독일민족민주당에 대해 해산을 청구했지만 독일 헌재는 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해 같은 당에 대해 다시 해산 청구가 접수돼 사건이 진행 중이다.
독일은 정당 해산의 본산으로 불리는 국가다. 독일 연방헌재는 1952년 사회주의제국당을 해산했다. 이 당은 아돌프 히틀러가 세운 나치당의 후신이었다. 1956년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표방한 독일 공산당도 해산했다.
헌재 관계자는 “통진당 해산 경험 뿐만 아니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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