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골드만삭스 전직 상무가 내부 투자정보를 이용한 불법 주식매매로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이 근무하는 자산운용사가 특정 코스닥 종목을 대량으로 매입한다는 정보를 이용해 차명계좌로 주식을 미리 매수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대 차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외국계 금융회사 임직원이 내부 투자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로 부당이득을 취한 행위가 적발돼 사법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골드만삭스자산운용(현 골드만삭스투자자문) 전직 상무 김모(47)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직무상 정보 이용금지)로 추가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동양피엔에프를 시세조종한 세력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맥쿼리투신운용과 ING생명보험 등 외국계 금융회사에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도록 알선해 준 혐의(알선 수재)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김씨를 포함해 외국계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서 근무하며 부정행위를 한 전현직 임직원 3명과 전직 금융회사 출신 금융브로커 5명 등 모두 14명을 적발해 11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4부터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에 근무하는 펀드매니저들의 불법적인 관행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한 결과, 이들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도덕적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회사들이 내부통제(컴플라이언스)를 시스템을 갖춰놓고는 있지만, 임직원의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김씨는 2009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골드만삭스자산운용에서 주가상승이 예상되는 종목군을 분석해 펀드매니저에게 전달하는 리서치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펀드매니저의 포트폴리오(매수 종목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서 근무하면서 회사의 투자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인 이익을 챙겼다.
김씨는 자신이 분석한 종목을 회사 내 펀드매니저가 매수하기로 결정하면 차명 증권계좌로 해당 종목을 대량으로 매수했다. 반대로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의 펀드매니저가 종목을 매도한다는 정보를 미리 알았을 때는 사전에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이런 식으로 김씨가 직무상 얻은 정보로 얻은 부당이익이 15억원에 달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모두 20여개 종목을 차명 증권계좌를 통해 수천 차례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주식 거래는 골드만삭스자사운용 사무실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8월 서울 종로구 골드만삭스 본사와 김씨가 근무 중이었던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의 한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5개 차명 증권계좌를 찾아냈고 이를 집중 분석해 부당이득이 김씨로 흘러들어간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코스닥 상장회사인 T사 주가조작 사범들로부터 억대 뒷돈을 받고 차익실현을 도와준 펀드매니저를 알선해준 혐의로 일본계 증권사인 다이와증권 전직 이사 한모(44)씨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 내 자본시장 전문 수사 기관인 증권범죄합수단은 2013년 5월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모두 385명을 수사해 약 70%에 달하는 200여명을 구속 기소, 185명은 불구속 기소했고, 불법적인 이익 431억6000만원에 대한 재산 처분을 금지(추징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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