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당국이 순대 등 국민이 자주 찾는 식품에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해썹)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6일 순대 제조업체 보승식품을 방문한 자리에서 2017년까지 순대, 알 가공품, 떡볶이떡 등의 HACCP 인증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어육소시지, 과자·캔디류, 음료류, 빵류·떡류 등에 대해서 HACCP 인증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순대, 알 가공품, 떡볶이떡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어육가공품(어묵류), 냉동수산식품(어류 등), 냉동식품(피자·만두 등) 등 7개 품목은 이미 HACCP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김 처장은 준비 단계부터 인증 후 관리 단계까지 해당 식품 제조 업체의 HACCP 인증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HACCP을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위생 안전시설 개선 비용을 최대 1천400만원(비용의 70%)까지 국고로 지원할 예정이다.
10인 이하 가족형 영세 떡볶이떡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HACCP 도입 완료 시한을 2020년으로 연장해줄 방침이다.
김 처장은 “순대 같은 국민 다소비 식품이 HACCP 인증을
식약처는 이달 들어 전국의 모든 떡볶이떡, 알 가공품 제조업체, 순대 원료 판매업체들의 위생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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