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살인사건의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사례는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정당방위 인정이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3월,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보고 깜짝 놀라 빨래 건조대 등으로 도둑을 폭행한 21살 최 모 씨.
도둑이 뇌사 판정을 받으면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만 가려던 도둑에게 지나친 폭행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5월, 흉기를 휘두른 전 남편을 프라이팬으로 때려 숨지게 한 아내 역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장을 벗어날 수 있는 순간이 있었는데도 공격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모두 과잉 방어를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아직까지 살인 혐의 피의자가 정당방위를 인정받는 경우는 없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양 씨의 경우는 다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김벼리 / 변호사
- "여자친구가 살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부검결과 상해가 의도적인 상해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첫 정당방위로 인정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 myhan@mbn.co.kr ]
영상취재: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