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 전 의원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의 혐의가 중대하지만 80세 고령인 점과 지난해 수술을 받고 수사 중 관상동맥 협착증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는 등 건강이 악화된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에 대한 신병처리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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