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이용호 게이트‘ 배후 인물로 알려진 김영준(54) 이화전기 회장(전 대양상호신용금고 회장)이 수십억원대 횡령 배임, 시세조종 등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이진동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김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회장이 자본시장에서 벌인 행각은 범죄 종합세트 격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계열회사를 이용해 회삿돈을 빼돌리고, 허위 공시로 시세조종을 통해 수십억원 규모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이화전기공업과 계열사의 회삿돈 775만 달러(약 87억원)를 홍콩의 개인 회사로 보내 가로챘다. 또한 2012년에는 횡령한 회삿돈 18억원으로 자회사의 주식을 차명계좌로 사들인 이후 허위 공시 등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7억원 상당의 차익을 챙겼다.
지난 2013년 6월에는 해외에 있는 자회사의 파산신청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105억원 규모로 이화전기공업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소액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화전기공업이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마친 이후 자회사 파산 사실 공시했고, 이후 3일간 주가가 18.49% 폭락했다. 회사 부실을 숨겨 투자 자금을 끌어모으고서는 나중에 이를 공시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전가한 셈이다.
검찰 조사결과 김 회장은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또 다시 회삿돈을 가로채고 주가를 조작하는 등 자본시장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김 회장은 2000년대 초 이용호 전 G&G그룹 회장이 주가를 조작해 시세차익 수백억원을 챙긴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여러 차례 기소됐고, 총 5년 6개월 간 복역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이번 검찰 수사에 대비해 모든 재산을 자녀들과 과거 부하 직원 등 차명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회사 직원들에게 지시해 범행 관련 서류를 은폐하고, 3개월간 도피 행각을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김 회장은 한국 자본 시장의 물을 흘리는 대표적 경제 사
김 회장을 도와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노모(51)씨 등 2명은 구속기소됐고 이화전기공업 김영선(50) 대표 등 2명은 김 회장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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