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불법 증축된 어선 83척을 적발하고, 어선을 불법 개조한 혐의(어선법 위반)로 선주 박모 씨(50)와 여수지역 조선소 대표 김모 씨(48)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 등은 어선 임의 증설 규정을 악용해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조타실 상부의 어선원 복지구조물을 들어내고 200~300%까지 초과 증축된 구조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선미 부력부를 4~5m까지 더 연장하는 수법으로 불법 증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선은 갑판 위 용적의 100%까지 어선원 복지공간으로, 선미 부력부의 경우 등록된 측정 길이의 최대 3m
이같은 수법으로 7.9t급 어선은 최소 10t 이상, 보통은 12~13t, 최대 21t까지 무게가 늘어났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 개조된 어선은 어획물을 많이 실을 수 있지만 기상이 나쁠 때는 복원력이 상실돼 전복이나 침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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