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무자격 변호사 논란’을 빚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나승기 신임 비서실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은 지난 20일 “신격호 총괄회장 집무실을 관리할 신임 비서실장으로 나승기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가 나 비서실장의 경력이 문제가 되자 “나 비서실장은 한국 변호사도 미국 변호사도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다. 나 비서실장은 게이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국내 법무법인 두우 등에서 외국법자문을 역임했지만 변호사 자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김한규 서울변회장(45·사법연수원 36기)은 “오는 30일까지 롯데그룹과 나 비서실장 측의 소명을 듣고 고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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