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비위를 저지른 교수가 징계 전 먼저 사표를 내버리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표만 내면 연금 등을 받아가던 '꼼수'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제자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서울대 강석진 교수.
이미 파면됐지만, "파면 전 사표를 냈다"며 적반하장으로 파면취소 소송까지 냈습니다.
사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같은 대학 음대 K 교수도 지난해 징계 전 사표를 내버렸습니다.
이들의 행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법인화된 서울대 교수들은 사표 수리에 제약이 없는 사립학교법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해임이나 징계 전 사표만 내면 퇴직금과 연금을 정상적으로 받아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파면 시 5년간 타 대학교수가 될 수 없는 제약을 피해가는 것도 덤입니다.
서울대가 이런 '꼼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대는 학장단 회의에서 비위교수가 징계가 확정되기 전 사표를 낼 수 없도록 내부 규정을 바꿨습니다.
수사나 감찰을 받거나 재판에 넘겨진 교수의 사표수리가 원천 봉쇄되는 겁니다.
이 밖에 비위에 연루돼 조사단계인 교직원의 사표도 앞으로는 수리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