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주고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뒤 웃돈을 받고 팔아넘긴 50살 진 모 씨 등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청약통장 보유자들에게 한 사람당 50∼300만 원을 주고 명의를 빌린 뒤 대구, 부산 등지의 신축아파트에 분양 신청을 했고, 이 가운데 300여 채가 당첨되자 한 채당 최대 3천만 원의 웃돈을 받고 팔아넘겨 36억 원의 차액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김용준 기자 / kimgija@mbn.co.kr]
돈을 주고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뒤 웃돈을 받고 팔아넘긴 50살 진 모 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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