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냉동수산물을 재포장하며 얼음막을 입혀 중량을 부풀리고 유통기한을 조작한 판매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된 업자 중 6명은 식품안전관리인증(해썹·HACCP)을 받고도 중량과 유통기한 등 중요한 위생기준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29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배모 씨(43) 등 수산물 유통판매업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배씨 등 11명은 2013년부터 2년간 새우, 오징어, 홍합살, 바지락살 등 수입 냉동수산물을 재포장하면서 얼음막을 입혀 15∼30% 가량 중량을 부풀리고 수입일이 아닌 국내 포장일을 기준으로 24개월간 유통기한을 설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얼음막 코팅으로 중량을 늘리고 유통기한을 조작해 시중에 유통된 냉동수산물은 약 546t(30억원 상당)이었고 업체별로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적발된 11개 업체 중 6개는 위해요소 중점관리우수식품 인증업체(HACCP)였지
경찰 관계자는 “냉동 해물모듬 제품이 대형마트, 식자재 마트, 도매시장, 인터넷 쇼핑몰 등에 유통됐고 군부대에도 납품된 것으로 확인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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