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비행 훈련으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해 208억 원을 보상 하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하자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한미연합 공동훈련에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김선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인구 40만 명의 광주 광산구.
이 광산구 중앙에 제1전투비행단이 있습니다.
하루 평균 20여 회의 전투기 소리에 주민들은 10년 전부터 피해소송을 시작했고 국가가 208억 원을 보상하라는 고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5일 대법원은 다른 지역과 동등하게 소음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민들은 어이가 없다는 입장.
▶ 인터뷰 : 국강현 / 소음피해 주민대책위원장
- "자동차 소음도 듣고 살아서 참을 수 있다고 하는 건데, 대법원이 하루만 여기 살아보면 그런 판결은 잘못됐다고…."
특히 다음 달 1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한미연합 공동훈련에 전투기 이착륙이 집중돼 이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 인터뷰 : 김선미 / 광주 광산구의원
- "24시간 동안 하루에 많으면 34회, 적으면 8회가량 전투기 이착륙이 이뤄지기 때문에 광주 시민이 겪어야 할 소음피해는…. "
공군 측은 주민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훈련 축소계획을 밝혔지만, 다음 달 12일 열리는 수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 인터뷰 : 김경심 / 광주 광산구 신흥동
- "시험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얼마나 스트레스받고 그러겠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말로는 못해요."
당분간 도심 속 전투비행단 소음 문제를 두고군과 주민들의 마찰은 계속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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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