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크고래 일식집 등에 유통…7억원대 불법 포획
↑ 밍크고래/사진=연합뉴스 |
7억원대의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시중에 유통시켜온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4년 전에도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30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정모(52)씨를 구속했습니다.
정씨는 2011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포항과 울산 등지에서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 고래 고기를 매입해 부산·경남 일대 유명 음식점과 일식집 20여 곳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 7만원에 고래 고기를 판매해온 정씨는 4년간 모두 13∼14마리, 7억원 상당의 고래 고기를 유통시킨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정씨는 부산과 울산의 폐업된 식당이나 지인의 농장에 비밀 냉장창고를 두고 불법 포획된 고래를 해체해 보관했고 대포통장 등을 사용해 단속을 피해왔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특히 정씨는 2011년 불법포획된 고래 고기를 유통하다가 적발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다시 고래 고기를 불법으로 유통시키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고래 고기 샘플 12점을 국립수산과학
경찰은 정씨로부터 시중 고래 유통가격의 절반 수준에 불법 고래 고기를 납품받아 판매한 음식점 업주 22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정씨에게 은밀하게 고래를 넘긴 불법 포획 전문 조직을 뒤쫓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