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불가한 공예용 색소를 넣은 '칵테일 술'을 제조하고 유통한 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부지검 부정 식품사범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설탕 공예용 반짝이 색소를 첨가해 여러 종류의 술을 섞은 이른바 '우주술'을 제조해 2천5백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26살 이 모 씨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우주술'에 사용된 색소
검찰은 이들이 SNS와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전국 각지의 주점에 술을 빠르게 유통할 수 있었고, 이런 술은 특히 서울 강남과 이태원 일대 주점에서 인기를 끌어왔다고 밝혔습니다.
[ 이동화 / idoid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