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기상업체 케이웨더가 기상청을 상대로 "납품한 항공기상장비 라이다의 대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기상청이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케이웨더가 기상청 산하기관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라이다는 활주로에 부는 돌풍을 감지해 항공기 이착륙을 돕는 장비로, 케이웨더는 48억 원에 제품을 납품했지만, 기상청이 물품 인수와 대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양측은 소송전을 벌여왔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