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국민체육공단의 연구개발(R&D) 보조금을 가로채 다른 용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미디어영상장비 개발업체 D사 김 모 대표(58)를 구속수감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D사는 가상현실을 이용한 겨울종목 훈련 장비를 만드는 업체로 김 대표는 공단에서 받은 국고보조금 7억4000여만원을 연구에 투입하지 않고 다른 데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도형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D사에 연구개발 과제를 내주는 과정에서 공단 등과의 유착관계는 없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월에는 공단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21일에는 D사
검찰은 지금까지 연구개발비 횡령 혐의로 골프용품업체 M사 전 모 대표(51)와 스노보드 제조업체 K사 이 모 대표(56)를 구속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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