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대필 사건'에 연루됐다가 24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강기훈 씨가 국가와 당시 수사 책임자들을 상대로 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서대필조작사건 국가배상청구 공동대리인단'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강 씨와 가족 등 6명을 원고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인단은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인권을 짓밟은 '조작사건'이란 점이 본질"이라며 강 씨에
강 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동료였던 김기설 씨가 1991년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했을 때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형을 확정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바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