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여성 우대', '군대 다녀온 사람' 등 채용 공고에 흔히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차별 요소가 많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아직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정부는 급기야 이건 성차별 요소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따를 것을 권고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미혼 여성 우대, 병역을 필한자, 아리따운 여성, 키 165 이상.
채용 사이트에 올라온 성차별 조건입니다.
더 나아가 실제 면접에서 성차별은 교묘하게 존재합니다.
▶ 인터뷰 : 취업 준비생
- "남자도 힘든데 이 일 할 수 있겠느냐, 결혼해도 계속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여대생 사이에서는) 남성이라는 성별 자체가 스펙이다…."
직무와 관계없이 성별과 신체 조건을 달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최고 5백만 원의 벌금 대상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인 구직자가 약자인데다 적발돼도 1차 경고에 그쳐 처벌된 기업은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성차별 요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2천여 개 기업과 프랜차이즈 업계에 이를 지킬 것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남성 선반공' 대신 '선반공'으로, '병역필'은 없애고 '여성 비서'를 '비서'로 표기해 애초부터 성별을 배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직종별로 다르게 모집하거나 직무상 불필요한 키나 몸무게, 사적인 질문도 차별로 봤습니다.
다만, 남성이나 여성만 담당하는 업무는 예외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이홍 / 광운대 경영학과 교수
- "직무 특성상 전혀 상관이 없는 차별적인 요소는 우리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시각에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결국 이번 정부 조치는 기업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동참하느냐에 달렸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