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들에게 보급되는 신형 디지털 무늬 전투복을 불법으로 만들어 팔아 수억원의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디자인보호법과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원단 제조업체 A사 대표 설 모씨(51), 원단 유통업체 H텍스 대표 장 모씨(49), I상사 사장 김 모씨(72), 의류제조업체 J상사 대표 최 모씨(58)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30여 년간 군복 원단을 납품해 온 설씨는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1회에 걸쳐 디지털 무늬 전투복 원단과 방한복 상의 외피 7만5073m를 불법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A사가 방위산업청과 계약한 생산량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88만365m였지만 이를 무단으로 추가 생산했다. 설씨가 이를 장씨 등에게 팔아 얻은 이득은 4억6000여 만원에 달했다.
장씨는 이 기간 설씨에게 31차례에 걸쳐 전투복 원단 5만3329m(3억3700여 만원 상당)를 사들였다. 김씨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0회에 걸쳐 2만1744m(1억2600여 만원 상당)를 매입했다. 이들은 사들인 원단에 10%의 이윤을 얹어 되팔아 이득을 챙겼다. 장씨와 김씨는 군 부대와 봉제 계약을 맺지 않아 원단을 넘겨받을 수도 없는 상태였다.
제조업자 최씨 역시 허가 없이 장씨와 김씨에게 원단을 넘겨받아 자신의 봉제공장 2곳에서 전투복과 방상 외피를 만들었다. 그는 신형 전투복은 1벌에 10만원, 방상외피는 16만원 씩을 받고 서울 용산 등의 매장에서 현역 군인 등에게 팔았다. 정상 납품가의 2~3배 수준으로, 최씨는 2012~2015년 간 전투복 5986벌, 방상 외피 1707벌을 팔아 8억70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경찰은 최씨가 판매한 방상 외피의 경우 군에 보급되는 ‘고어텍스’ 재질이 아니라 방·투습이 되지 않는 일반 원단 안감에 비닐코팅만 한 ‘짝퉁’이라 품질이 조
경찰 관계자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투복 원단 관리·감독 체제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방부·방위사업청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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