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자신을 해고한 고용주를 협박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운전기사 55살 김 모 씨를
김 씨는 어제 오후 서울 평창동에 있는 54살 양 모 씨의 단독주택에서 양 씨에게 해고 통보를 받자 차에 있던 과도를 꺼내 신발장에 꽂아두고 물건을 부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고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종민 / minah@mbn.co.kr]
서울 종로경찰서는 자신을 해고한 고용주를 협박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운전기사 55살 김 모 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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