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
정부는 세월호 참사 피해액 환수를 위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 씨의 집을 매각해 35억 원을 추징했는데요.
유 씨가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세월호 참사 직후 정부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 대균 씨의 서울 청담동 단독주택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 4월 이 주택이 경매에 넘겨져 낙찰되면서 35억여 원이 국고로 환수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대법원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도 검찰의 추징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유 씨는 정부가 미리 추징해 간 재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도 35억여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이 추징 청구를 기각한 만큼 부동산 소유자인 유 씨에 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유 씨는 이와 별도로 정부가 추징해 간 서울 역삼동의 오피스텔 매각 대금 3억 원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고, 이달 중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 유 씨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라며 430억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이번에 되찾은 돈이 실제로 유 씨 소유로 돌아갈지는 미지수입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