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이 손잡고 유사 수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안상돈 대검 형사부장)'는 지난달 30일 대검,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실무회의를 열고 유사 수신을 뿌리뽑을 때까지 무기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금감원이 8일 밝혔습니다.
경기침체를 틈 탄 고수익 미끼의 유사수신 행위가 서민경제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들 4개 기관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기관별로 대응체계를 만드는 동시에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합니다.
검찰은 법리 검토와 수사지휘를 맡고, 경찰은 실질적인 단속 업무를 주관합니다.
국세청은 유사 수신 업체의 불법 수익에 대한 과세를 검토하고, 금감원은 유사수신 혐의 정보를 수사기관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유사 수신은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장래에 원금 전액 또는 원금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자금, 예금, 적금, 예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걸 말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