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10여 명이 장애인 학생들을 성폭행하고 감금했던 광주 인화학교 사건 기억하십니까?
영화 '도가니'로 만들어지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샀었는데요.
당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1년, 엿새 만에 1백만 관객을 돌파했던 영화 '도가니'.
이는 실제 사건으로 당시 광주 인화학교에서 장애 학생들을 성폭행하거나 구타한 교직원 14명이 형사입건됐습니다.
특히 영화에 묘사됐던 학생 성폭행 후 감금과 세탁실 폭행 등도 모두 사실로 확인돼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 인터뷰 : 영화 '도가니'
- "이 얘기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결국, 피해자 7명은 광주광역시 등 국가를 대상으로 관리감독 소홀, 초동수사 미흡의 이유로 4억 4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벌였습니다.
▶ 인터뷰 : 당시 인화학교 대책위 관계자
- "소송이 지루하게 진행되겠죠. 그 과정까지도 광주시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하지만, 대법원까지 간 민사소송에서 피해자들은 최종적으로 졌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이미 지났고 초동 수사도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가나 지자체 등의 관리·감독 조치가 다소 미흡했지만, 성폭력 범죄 사이의 인과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