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소액주주들이 계열사 주식을 장남에게 싼값에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는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 2명이 김 회장과 임직원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김 회장에게 89억 원을 배상하라고 한 1심을 깨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김승연 회장이 이사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사들이 모두 주식매매
소송을 제기한 경제개혁연대 측은 "법원이 시대를 역행하는 판결을 내려 한국기업의 지배구조 건전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2011년 주식을 저가 매각해 한화에 899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