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나라와 혈연, 지연 관계가 없지만 귀화하려는 외국인의 자산
법무부는 외국인 귀화 요건 자산 기준을 기존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이상으로 높인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을 오늘(11일) 공포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물가 상승률 등의 변화를 고려해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앞으로 우리나라와 혈연, 지연 관계가 없지만 귀화하려는 외국인의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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