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혁 논의는 지난 해 8월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하면서 본격화됐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9월 19일 노사정과 공익위원 등 총 12인으로 구성된 노동시장특위가 가동됐고, 10월에는 세부과제별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특위 산하에 전문가그룹이 발족됐다.
특위와 전문가그룹은 두달 여 후인 12월 23일 5대 의제와 14개 세부과제를 합의하고 이중구조, 임금·근로시간·정년, 사회안전망 정비 등의 우선과제를 중심으로 2015년 3월말까지 노사정대타협을 이루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후 특위는 100여차례 논의를 통해 상당부분에서 의견을 접근했으나 취업규칙 변경 및 근로계약 해지 부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당초 목표시한을 넘겼다.
결국 4월 8일에는 한국노총이 노사정대타협 결렬을 공식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틀 후인 10일에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노사정대타협 결렬의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를 선언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협상 결렬 후 정부는 6월 △세대간 상생고용 △원·하청 상생협력 △정규·비정규직 상생 △불확실성 해소 △노사 파트너십 강화 등의 5대 분야 36개 과제로 구성된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는 한편 다각도로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화 복귀를 압박했다. 결국 4개월 만인 8월 26일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 복귀를 결정하면서 노사정대타협을 위한 특위 활동도 재개됐고 사퇴의사를 밝혔던 김대환 위원장 역시 청와대의 반려로 위원장직에 복귀했다.
노사정위가 재가동되면서 정부는 협상 시한으로 9월 10일을 제시했으나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노사정의 이견으로 협상은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 이후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계속 추진 등 일부 성과도 있었으나 2차 협상 시한이었던 9월 10일까지 최종합의를 이루는 데는 또다시 실패하고 만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사정 협의가 다시 시한을 넘기자 다음날인 11일 정부안으로 노동개혁법안을 단독으로 입법하고 추후 협상이 타결되면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사이 막판 협상을 이어오던 노사정위는 같은 달 13일 특위 간사회의 및 대표자 회의에서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비정규직 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도출해냈다. 이어 같은 달 15일 노사정위 본위원회를 열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의결하는 데에 이르렀다.
노사정대타협의 1차 관문은 넘었지만 이어진 합의문 구체화를 위한 후속논
[장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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