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징역 4년 확정, 국회의원직 상실…혐의 보니
↑ 김재윤 의원 징역 4년 확정 |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50)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5천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로 그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김 의원은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SAC) 김민성(56) 이사장에게서 5천4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상품권 400만원을 포함해 4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2013년 9월
김 이사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같은 당 신계륜(61)·신학용(63) 의원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두 의원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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