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먼저한 퇴선, 선장의 역할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이다.
지난 1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일치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으며 이준석의 살인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먼저한 퇴선, 선장의 역할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 |
이어 "승객들이 익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내버려둔 채 먼저 퇴선한 것은 선장의 역할을 의식적이고 전면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씨의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등한 법적가치가 있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이 선장에 대한
한편, 대법원은 이씨에게 적용된 살인과 살인미수 외에도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 선원법·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