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적 취득에 따른 병역기피 논란으로 13년째 입국이 제한된 가수 유승준 씨가 우리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기피 논란 끝에 미국으로 추방당한 유승준 씨.
유 씨는 지난 9월 LA 총영사관에 신청한 입국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이달 초 영사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 인터뷰 :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
-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히고 정당한 비판을 받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를 위해 입국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 씨가 신청한 비자는 재외동포들에게만 나오는 F-4 비자입니다.
유 씨는 소장에서 자신은 재외동포인 만큼 F-4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재외동포법 5조 2항에는 병역기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잃은 경우 F-4 비자를 발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유 씨는 미국 시민권 취득은 경제적 이유 때문이며 병역기피 목적이 아니라는 입장.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례인 데다 소송 자격도 불분명해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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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