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개 수렵장이 20일 개장해 내년 2월 말까지 운영된다. 이번 수렵 기간부터 총기를 소지하고 수렵을 하려는 사람은 휴대전화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해야 하고 사전 안전교육도 필수로 받아야 한다.
19일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수렵 총기 안전관리 대책을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 수렵용 엽총을 이용한 살인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경찰은 총기 소지자 관리, 입·출고 요건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수렵 기간부터는 사전 안전교육을 미리 받고, 휴대전화 위치정보 수집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해당 절차를 밟지 않으면 총기를 아예 출고할 수 없다.
전국 경찰서에서 가능했던 총기 입·출고는 이제 수렵장을 관할구역에 둔 경찰서에서만 할 수 있다. 입·출고 시간도 오전 6시~오후 10시에서 오전 7시~오후 7시로 단축됐다.
수렵하는 동안에는 총기를 출고 시부터 입고 시까지 2명 이상이 항상 동행해야 한다. 또 주변 사람들이 총기를 소지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수렵’이라고 쓰인 주황색 조끼를 입어야 한다.
종전에는 하루에 1인당 실탄 400발까지 구입할 수 있고 500발까지 소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00발 구입·200발 소지로 규정이 강
경찰 관계자는 “수렵인은 과태료 부과나 총기 출고 금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안전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올해부터 변경된 제도를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며 “수렵장 주변 주민들도 수렵 지역 출입을 삼가고 눈에 잘 띄는 옷이나 모자를 착용해 사고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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