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회계법인 등 대형 회계법인 소속 20~30대 회계사 32명이 기업회계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감사대상 회사의 내부 정보를 서로 공유해 주식투자에 나선 혐의로 삼일회계법인 소속 이 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또 상대적으로 적은 이득을 챙긴 7명에 대해서는 400만~1천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 씨 등 6명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31개 주요 기업의 미공개 실적정보를 파악해 6억 6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보람/ggargga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