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구청 등 지자체가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규제해온 데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대법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처분이 정당하다며 사실상 지역상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대형마트는 '밤샘 영업'을 할 수 없다,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은 쉰다.'
법원은 이같은 의무휴업 처분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은 대형마트로 지자체장이 규제할 수 있고 의무휴업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된 것도 아니라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구청 등 관할 지자체가 의무휴업 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기업의 영업권과 지역상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충분히 고려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이 림 / 이 림 법률사무소 변호사 (구청 측)
- "이번 대법원 판결은 유통산업발전법상 상생발전의 취지와 상식에 부합한 합리적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 인터뷰 : 김종필 /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마트 측)
-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이 절차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 다시 판단해 볼까 합니다."
▶ 스탠딩 : 김시영 / 기자
-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놓고 2012년부터 이어져 온 소송전은 대법원이 시장지배를 막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MBN뉴스 김시영입니다."
[ 김시영 기자 / mbnkimjanggoon@gmail.com ]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