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한국사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등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중징계 절차에 착수했지만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잇따라 거부 입장을 밝혀 교육부와 시·도교육감의 대리전 양상이 재연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한국사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3904개교 2만1379명의 교사가 참여한 것과 관련해 시국선언을 주도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노조 전임자 84명을 검찰에 형사고발하고, 시도교육청에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20일엔 한국사 국정화 방침 철회와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규탄하는 전교조의 연가투쟁까지 이어져 교육부의 징계요구 범위는 더 넓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교육부의 징계 방침을 잇따라 거부하고 나서면서 최악의 경우 법적 다툼까지 관측되고 있다. 교육부가 정한 징계 시한은 다음달 11일이다.
세종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중징계 요구를 거부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시국선언과 관련해)교사들이 정치적 이유가 아닌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면서 “찬성한 교사들 또한 분명 존재하는 점을 보면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도 교육부가 요구한 조사 등의 행정절차를 유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해 정치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교사들이 교과서 정책에 대해 소견을 밝히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징계 요구를 거부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정부는 교사의 시국선언이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고 판단해 징계를 요구했지만 교육적 의견 표명이라고 본다”면서 궤를 같이했다.
감사실에 시국선언 참여 교사 관련 자료를 넘긴 경기도교육청 역시 행정절차 이행과 징계는 다른 얘기라며 선을 그었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조사와 징계위원회 소집 등을 요구하면 행정절차는 따르겠지만 징계와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기본적으로 이재정 교육감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보수성향 교육감으로 분류되는 대구 울산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감들도 대체로 같은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14개 교육감은 지난 9월 한국사 국정화 추진을 우려하며 ‘2014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반대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대구·울산·교육청은 징계 수용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지만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교육부의 징계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진 대구교육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겠다는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징계 수용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면서“어떤 상황인지 조사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북·울산교육청도 말을 아끼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시국선언 참여 교사 징계 문제를 놓고 교육부와 시·도교육감의 대리전이 재연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다. 교원은 국가공무원이지만 징계권은 시·도교육감에게 있어 교육부가 중징계를 거부하는 시·도교육청에 할 수 있는 조치는 시정명령과 직무이행명령 정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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