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암 진단에 사용되는 유전자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암 진단과 치료 시점을 앞당기고 조기 진단으로 치료 효과는 높여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를 열고 암 및 희귀질환 진단, 약제선택, 치료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검사 134종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고시 개정절차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정부는 연간 4만4000명의 환자에게 87억원 상당의 건보재정이 추가 투여될 것으로 추계했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항암제를 선택하는데 필수적인 유전자검사 등 11종에 대해서만 급여를 적용해왔다.
또 가정에서 치료받는 인공호흡기 사용자의 대여료와 소모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11개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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