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밥을 주는 것에 불만을 표시한 주민과 싸우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서울 모 지역에서 유기 고양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중성화시술을 하는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이 지역의 한 아파트 앞 길가에서 A씨와 같은 봉사활동을 하던 B씨가 고양이에게 밥을 주다 동네 주민 C씨와 시
B씨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A씨는 C씨에게 "고양이 밥을 주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고 항의했습니다. 이어 말싸움을 벌이다 C씨의 가슴을 밀쳤습니다.
C씨는 A씨가 밀어 넘어지면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A씨를 고소했습니다.
김 판사는 상해진단서 등 증거와 두 사람의 진술 등으로 미뤄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